2종 보통 취득 절차문의드려요
작성자: kkamy |
작성일: 2021.09.23 |
조회: 379
8월말쯤 북구 도로교통공단에서 신규 특별안전교육 한시간 교육받고 필기시험 합격을 했는데요..
그 다음 시험 절차가 궁금해서요..
장내기능하고 도로연수만 시험합격하면 되는건가요?
RE : 2종 보통 취득 절차문의드려요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9.23 |
안녕하세요~운영자입니다.
필기시험에 응시하셨어도 학원에서 면허취득절차를 진행하실려면 학원 학과교육 3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과교육3시간 - 장내기능교육4시간 - 장내기능시험 - 도로주행교육6시간 - 도로주행시험
자세한 부분은 상담시에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