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자동 취득과정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하신 경우 도로주행교육을 위해 연습면허가 발급됩니다. 연습면허는 발급 후, 응시원서와 함께 학원에 보관합니다.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1년입니다.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연습면허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여권(사본)과 외국인등록증(원본)을 제출해 주셔야 하며, 연습면허 발급에 최대 1주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 9. 21.>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주행연습표지는 앞면유리 우측(운전석 기준) 하단 및 뒷면유리 중앙상단(1종보통 연습차량의 경우에는 적재함 중앙)에 각각 부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9조(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법 제93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6.28.>
1.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교통사로를 일으켰으나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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