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학과교육, 장내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은 각각 최초수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최초응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신체검사서류는 갱신이 필요합니다. 최초응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습면허가 발급된 경우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에 따릅니다.
학과교육을 수강하신 경우 수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과시험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학과교육이나 장내기능교육을 수강하신 경우 수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과시험 및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수강료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우리 학원은 학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물론, 수강생의 귀책사유(50%환급)가 있는 경우에도,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 내에는 미이수 과정에 해당하는 비용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이 초과한 경우 50%만 환급이 가능하며, 3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관계 법령상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환급 가능한 금액 등의 산정이 불가능함)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10031호 제9조 제2항]
수강생이 질병, 주거지의 이전, 여행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생에게 환급합니다.

①〔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수강 포기 의사표시시까지의 교육시간수)〕 × 50%

②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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