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및 재등록
작성자: 이수영 |
작성일: 2020.07.29 |
조회: 1892
6월 초에 등록해서 학과 수업 3시간 + 장내교육 2시간 받았습니다.
광주 코로나 상황 좀 안정되면 다시 나가려고 했는데,
다음 주부터 일 때문에 장기간 교육을 받게 되어서 수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다 수업받자니 셤까지 다 소화하는 건 좀 무리일 거 같아서요.
그래서 환불받고 여유 생길 때 다시 재등록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수강한 건 제외하고 나머지 안 들은 건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
(환불된다면, 시험비랑 면허 발급비도 포함되나요?)
RE : 환불 및 재등록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7.29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이수하지 않으신 과정에 대한 비용은 시험비나 면허발급비 포함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다만 이수하셨던 학과교육의 유효기간은 최초 학과교육 수강일로부터 6개월로 12월 2일까지이며, 장내기능교육의 경우 2시간 이수하신 부분의 유효기간이 3개월로 9월 5일까지입니다.
9월 5일 이전에 나머지 2시간을 이수하시게 되면, 유효기간은 12월 5일로 연장되며, 12월 2일 이전에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초과하게 되면 해당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