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강생님,
도로교통법상 황색신호에서는 정지선 전에 정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있다거나, 문의하신 것처럼 급정지가 필요해서 오히려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거나, 정지선 전이지만, 무리해서 감속하더라도 정지선에 맞추어 정지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는 것이 황색신호의 의미입니다.
교차로는 매우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응시생분들은 교차로를 향해 주행하실 때, 딜레마상황이나 돌발상황 등을 예상하면서 제동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하며. 가능한 멀리서부터 교통신호 및 흐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 거리에서부터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신호였다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험관은 이러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신호변경 타이밍을 고려하여 신호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또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