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기능교육
작성자: 한예솔 |
작성일: 2026.01.22 |
조회: 158
안녕하세요 제가 사정상 타지를 왔다갔다해야 합니다. 필기를 합격한 상태에서 도로주행말고 장내기능 교육만 이수할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비용은 기능비용만 지불할까요?
RE : 장내기능교육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1.22 |
안녕하세요:) 네 장내기능과정만 이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경우에도 학원에서 장내기능시험에 응시하시기 위해서는 학과교육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과교육 3시간과 장내기능교육 4시간 이수 후 장내기능시험에 응시하시는 비용은 30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