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b코스
작성자: 김승찬 |
작성일: 2026.03.23 |
조회: 107
도로주행 b코스 우회전하는곳에서 신호가 적색신호여도 일시정지후 우회전 해도 되나요?
RE : 도로주행 b코스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3.23 |
안녕하세요:) 네 우회전할 때 전방에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해서 보행자신호 확인 후 보행자신호가 적색이라면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회전하려고 할 때는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를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순간적으로 신호가 바뀌는 경우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운전자에게 일시정지의무를 두어서 운전자가 횡단보도 전에 먼저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신호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방에 차량신호가 청색인 경우에는 당연히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는 적색이기 때문에 일시정지의무가 없습니다.